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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제 법적분쟁 이유

노제(사진=노제-SNS) 댄서 노제가 소속사 스타팅하우스와 정산금을 두고 법적 다툼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9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제는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법에 소속사 (주)스타팅하우스를 상대로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내고 소송의 결론이 나올 때까지 소속사와의 전속계약 효력을 멈춰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 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 심리로 가처분 심문기일이 열렸습니다.

 

 노제는 지난해 4월 이후 소속사로부터 수개월간 정산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지난해 11월 전속계약 해지를 통지했고,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됐음을 확인하고자 하는 취지의 소송을 냈다는 설명입니다. 또 계약 해지를 통보한 후 뒤늦게 소속사로부터 정산받았지만, 이마저도 소속사에서 액수를 자의적으로 산정했고 이미 상호 간 신뢰가 무너졌다며 소송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노제의 법률 대리인은 "노제가 입금을 수차례 요구했지만 사측은 미루기만 했고, 작년 8월엔 '활동에 대해 논의한 후 재정산해 입금하겠다'며 지급을 명시적으로 거절했다"고 주장했습니다. 

Mnet ‘스트릿 우먼 파이터’에 출연해 큰 인기를 얻은 댄서 노제(본명 노지혜)가 정산금 관련해 소속사와 법적 분쟁 중이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제는 지난해 12월 소속사 스타팅하우스를 상대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냈다. 또 지난 2월에는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도 신청했다.


노제는 지난해 4월 이후 소속사로부터 정산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 그해 11월 전속계약 해지를 통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소속사 측은 “정산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며 “노제가 지난해 7월 초 독단적으로 진행한 협찬으로 인해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광고 갑질 논란’이 불거져 많은 광고주의 항의가 있었고, 논란을 수습하느라 여념이 없었다. 문제가 정리된 후 정산금 입금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어 노제와의 전속계약 문제 관련해 “조정 중인 단계”라고 전했다. 


노제는 앞서 지난해 7월 SNS 광고 갑질 의혹에 휩싸였다. 수천만원 수준의 광고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게시물 업로드 요청 기한을 이행하지 않았으며, 명품 브랜드 게시물은 남겨둔 채 중소업체 브랜드 게시물만 삭제했다는 것.


이에 소속사는 SNS 광고 논란 관련해 일부를 인정하며 사과의 뜻을 건넸고, 노제 역시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자필 편지를 게재하며 광고 갑질 논란을 사과한 바 있다.